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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빌라 계약 관련 작성일 2017-03-31
작성자 써니 조회수 8055
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매매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빌라담보로 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남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아니고 전단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빌라계약을 하게 되었고, 빌라 내에 분양사무실 실장이라는 분이 소속 된 회사의 법무사직원을 통해 등기이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법무사직원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상태라 저에겐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집문서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운영자2017-04-03 1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자 등록될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3 19:4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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