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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 합의 문의 | 작성일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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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호 | 조회수 | 8053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궁굼한점이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5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차대차) 하였습니다. 초진 진단서에는 뇌진탕,경요추부 염좌, 흉부타박,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거력 있음) 3주 진단 발생하였고 당시에는 취업준비를위해 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여 우측 어깨가 아파서 의사분에게 말씀하니 별이상이 없다고하여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거력있는병)에 대해서는 원래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아보니(전 병원 mri)로 확인해보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취업준비중이여서 어깨통증(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치료받자는 생각으로 치료받지않고 일단 지내오다가 2017년 3월에 어깨 관련해서 재수술 받았습니다. 궁굼한점은 어깨가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1. 일시장애,후유장애 발생하지 않는지? 2. 노동력상실 인정되는지. 3. 무직상태(취업준비중상태) 에서는 휴업급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4. 위자료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5. 심평원에서 과거력 있는것에대해서는 자차보험처리가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인해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되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자차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등 등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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