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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합의 문의 작성일 2017-03-30
작성자 신영호 조회수 805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궁굼한점이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5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차대차) 하였습니다.
초진 진단서에는 뇌진탕,경요추부 염좌, 흉부타박,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거력 있음) 3주 진단
발생하였고 당시에는 취업준비를위해 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여 우측 어깨가 아파서 의사분에게 말씀하니 별이상이 없다고하여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거력있는병)에 대해서는 원래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아보니(전 병원 mri)로 확인해보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취업준비중이여서 어깨통증(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치료받자는 생각으로
치료받지않고 일단 지내오다가 2017년 3월에 어깨 관련해서 재수술 받았습니다.
궁굼한점은 어깨가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1. 일시장애,후유장애 발생하지 않는지?
2. 노동력상실 인정되는지.
3. 무직상태(취업준비중상태) 에서는 휴업급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4. 위자료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5. 심평원에서 과거력 있는것에대해서는 자차보험처리가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인해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되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자차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등 등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4-03 19: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후유장애는 저희가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3 지금 학생이시라면 휴업손해는 다소 지급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통 중상 이상의 상해가 아니라면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보상)
,휴업손해 (피해자가 입원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실), 기타손해비용
(치료시 지출한 비용)로 측정이 됩니다.

5. 해당 사안의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니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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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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