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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미납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3-29
작성자 이호원 조회수 805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제가 하구있구요 원룸중에 한집이 첫달 200/40을 내고 들어오고 나서 처음 월세 빼고 두달이 미납되고 3번째 달이 하루정도 지났습니다 두달 미납될때 연락하니 주중에 낸다고 하더니 계속 안내고 밀어졌습니다 3달째 되어 갈때 더이상 안될꺼같아서 연락을 계속 하고 문자도 남기고 세대문앞에 포이스트도 연락달라고 붙여놨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차는 와따 가따 밤에 불켜있고 하더라구요

이제 더 지쳐서 그냥 2달이면 해지할수 있고 내보낼려고 하는데 이것도 뭔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등기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 명도소송?? 이걸 해야 한다거 얼핏 들었습니다 근대 명도소송? 하면 6개월 걸린다고 하는사람이 있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200인데 지금 3달째 120만원 까지도 더이상 보증금에서 까질께 없을시에는 어찌 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 소송까지하는데 비용같은것도 궁금합니다 ㅜ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월세미납시 해야할 조치랑 그 소송까지 간다면 그비용이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월세에서 다 까지면 어찌해야하는지두요
운영자2017-03-30 16: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2기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불응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소진되어진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진 이후 임차인의 명의의 부동산, 차, 급여 등 재산이
파악될 경우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밀린 월세 충당으로 끝난다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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