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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상담드립니다. 2004년 7월 지인이 제부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려갔습니다.(약9천만원) 토지 매입 후 계약서를 보내줘서 토지 매입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약1억4천) 그 후 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일차일 미루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013년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은행거래 내역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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