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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3-29
작성자 박두남 조회수 8053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상담드립니다.
2004년 7월 지인이 제부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려갔습니다.(약9천만원)
토지 매입 후 계약서를 보내줘서 토지 매입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약1억4천)
그 후 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일차일 미루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013년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은행거래 내역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7-03-29 14: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효가 중단될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10년) 완성이 되었다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가정하에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입증근거가 있다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문자내역, 녹취내용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주소를 찾는
절차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9 14: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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