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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 입주자 분쟁 상담 작성일 2017-03-29
작성자 써니대콤 조회수 8056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전세 190,000,000에 살고 있습니다.
만기가 5월 7일이어서 5월 25일 경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3월 20일 집주인에게 통보했구요.

그런데, 작년 8월경 2층 입주자 분이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저희 층에 올라오셨는데,
아무 문제 없는 베란다의 세탁기가 문제라고 하시면서 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세탁기의 물이 샜으면 저희 베란다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봤을 텐데 저희 베란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을 통해 누수탐지 전문가를 모셔와 점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누수탐지 전문가는 원인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가셨구요.

저희는 저희 쪽 세탁기 문제는 아니기에 2층 분께 집주인과 통화하시라고 연락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사간다는 걸 아시더니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하셨다네요.
그동안 저희에게 수리비를 요청하신 적도 없는데...

2층분이 오늘 견적금액이라고 보내오셨는데 금액이 70,500,000원입니다.
집주인은 2층과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빠지시는데,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운영자2017-03-29 14: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귀하의 어떠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과실과 관계 없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면,
임대인인 소유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누수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고 수리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9 14: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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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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