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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상담 작성일 2017-03-28
작성자 김지우 조회수 8053
작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희기난치성질병인 크론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진 않고 결혼했습니다. 3달 지나 남편에게 병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떨어져있자는 말을 자주 하더니 헤어지자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며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자고 해서 못하겠다하니 소송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병이 있지만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같이 했으며 병의 상태도 많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정상인처럼 생활합니다. 하지만 결혼후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병이 악화되어 지금은 병원에서 링겔 주사까지 2달에 한번씩 맞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임신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몸관리를 잘해서 약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임신하기 힘들거 같다고 합니다.
남편의 의견은 제가 병명을 말하지 않아서 사기결혼이라 합니다. 사기 결혼이 맞나요?
상대방이 소송을 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영자2017-03-29 14: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야하겠으나,
심각한 병증을 숨기고 결혼을 하셨다면 이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기결혼은 혼인빙자간음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죄명은 폐지되었으며, 위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정도, 결혼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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