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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 | 작성일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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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원 | 조회수 | 8060 |
안녕하세요 몇년전 같은회사에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애 둘있는 이혼녀였구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전 3년동안 그 회사사람들하고 연락자체를 안했고 얼마전에 연락해서 소주한잔을 같이 했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헤어질때 저한테 맞아서 눈에 멍들고 목에 상처생기고 그래서 저한테 1km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사람들한테 얘길 했습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기전까지 진짜 제가 때려서 접금금지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동거하면서 매달 30~100만원정도 생활비하라고 제 체크카드를 줬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서 며칠전에 계좌조회를 해봤는데 매달 몇십만원씩 자기 동생이나 엄마 계좌로 이체를 햇더군요 돈이야 어차피 같이 살때 쓰라고 준거니깐 이해하지만 때리지도....접금금지명령같은거 받은적도 없는데...참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어케해야나요?? 고소하면 어떤죄가 성립되나여?? 만약에 진짜로 절 접금금지시키려면 법원에 명령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여?? 그럴려면 진단서라든지 고소장이라던지.. 경찰서에 먼저 고소장 접수하고 절 소환해서 조사하고 법원으로 넙기지 않나여?? 근데 전 단 하나의 연락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구 회사사람들도 원한다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접금금지명령이 떨어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또 이게 진짜 거짓이라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립되는 죄명과 그에따른 처벌이 궁굼합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윗글은 28일 올린글이고 수정해서 다른 내용까지 부탁드립니다 어제 똑같은 글로 다른곳에서 상담 받았더니 명예훼손죄가 성립 된다더군요 그말을 상대방쪽에 흘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자랑 교제할당시 제가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협박당해서 몸캠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여자는 모르는상태에서여... 제 몸캠 캡쳐당한건 이 여자한테 전송이 되었구여 전 협박당해서 어쩔수 없이 그랬다며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근데 이 캡쳐본을 아직까지 갖고 있더군여 문제는 어제 캡쳐분을 주위사람들한테 전송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친해지려 노력중인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중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것이고...아무리 다 이해해준다해도 수치스럽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한 전송받은사람이 전송한 사람상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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