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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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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8056 |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모시고 두 달 정도 해외 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을 마친 뒤에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항공권 비용, 차량 대여 비용, 숙박비 등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의 대부분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에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빙 가능한 부분만 지불 비용을 정리하였더니 전체 비용이 대략 천오백만원 정도였고 그 중 삼분의 일인 오백만원 정도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외삼촌께 보내드렸더니 외삼촌께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저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 내역은 주지 않으셨으며 저는 증빙 내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불한 내역은 터무니 없다는 내용과 여러 가지 막말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셨고 외삼촌의 누나인 저의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셔서 더 이상 직접적인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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