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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3-28
작성자 박성진 조회수 8056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모시고 두 달 정도 해외 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을 마친 뒤에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항공권 비용, 차량 대여 비용, 숙박비 등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의 대부분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에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빙 가능한 부분만 지불 비용을 정리하였더니 전체 비용이 대략 천오백만원 정도였고 그 중 삼분의 일인 오백만원 정도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외삼촌께 보내드렸더니 외삼촌께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저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 내역은 주지 않으셨으며 저는 증빙 내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불한 내역은 터무니 없다는 내용과 여러 가지 막말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셨고 외삼촌의 누나인 저의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셔서 더 이상 직접적인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7-03-29 14: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해당 여행비용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전액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순 증여냐 아니냐로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증여인 경우라면 아무 대가없이 여행경비를
준 것이므로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행경비를 빌려준 것이라면, 즉 금전대여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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