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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증여 관련 문의 작성일 2017-03-27
작성자 김정윤 조회수 8056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전 재혼, 자식하나(어머니자식없음)
아버지가 암으로 작년 10월부터 병원에 입원중이며, 항암치료 받으시며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증상이 갈수록 좋다가도 다시 나빠지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어떨땐 의식을 잃고, 약물치료를 수없이 받다보니 몸을 가눌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아버지 재산관련 아프시기전에 애기를 많이 나누었어야 하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그러지 못했습니다.아버지 병세가 지속 나빠져서 재산 관련 어머니와 애기를 나누던중 집한채가 있는데 현재 전세로 내 놓았고, 시가는 약 3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약 2억 중후반으로 되어 있다네요. 얼마전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분이 애기하셔서 아파트를 새어머니로 명의 변경하여 올해 3/16~ 증여 이전이 되어 있는걸 등기부등본을 띠어 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기전이며, 새어머니께 증여된것에 대해 저의 법적 권리 주장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며, 새어머니에게 증여된 부분을 받을 수 없는지? 새어머니쪽 형제가 받게 되지 않는건지? 증여 후 1년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7-03-29 14: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이미 증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으며,
새어머니와 법률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산에 대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소제 제기되면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의 순위나 그 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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