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다가구주택 5층건물인데 2층에 세집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전세계약 할려는데 소유주가 얼마전에 사망한 남편분이시고 계약은 배우자분하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한상태입니다. 주인분은 5층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월세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6천에 계약하고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출도 전혀없고 부동산말로는 아파트도 한두개 더가지고 있다고 하시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소유권이전되면 다시 하면된다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돼서 글올립니다. 방은 맘에 들어 담주에 계약금가지고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일단 선금을 백만원을 걸었습니다. 알아보고 선금을 걸었어야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대출은 없지만 1층부터 4층까지 월세나 전세계약내용은 구두로 듣는거말고는 확인할길은 없는거죠? 부동산에서는 다 월세라 하지만 정확히 보증금이 어느정도되는지는 모르니까요. 답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YZZT77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