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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시 소유주가 사망한경우 작성일 2017-03-24
작성자 주성숙 조회수 8054
다가구주택 5층건물인데 2층에 세집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전세계약 할려는데
소유주가 얼마전에 사망한 남편분이시고 계약은 배우자분하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한상태입니다.
주인분은 5층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월세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6천에 계약하고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출도 전혀없고 부동산말로는 아파트도 한두개 더가지고 있다고 하시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소유권이전되면 다시 하면된다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돼서 글올립니다.
방은 맘에 들어 담주에 계약금가지고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일단 선금을 백만원을 걸었습니다.
알아보고 선금을 걸었어야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대출은 없지만 1층부터 4층까지 월세나 전세계약내용은
구두로 듣는거말고는 확인할길은 없는거죠?
부동산에서는 다 월세라 하지만 정확히 보증금이 어느정도되는지는 모르니까요.
답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3-27 15: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 건물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지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뒤에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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