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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장난 티비를 중고거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작성일 2017-03-24
작성자 박호성 조회수 8053
안녕하세요.
중고물품(tv)거래를 했는데요....
처음에 판매자분한테 티비 수리비견적을 받아봤냐고 물어보니 7만원정도가 나온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원래가격 15만원에서 13만원에 줄테니 사가라고 했구요...그래서 티비를 구매하고 2주일정도 지난 오늘 티비 수리를 하러 서비스 센터에 가니 티비가 단종이 되어서 부품도 안나오고 구해서 한다고 해도 18만원 정도가 들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해서 물건 수리비 정확하게 견적 받아봤냐고 물어보니 그냥 전화로 상담만 받아서 대략 7만원 정도 나올거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 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운영자2017-03-27 15: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80조에 따라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사기죄 성립여부까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고, 환불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은 뒤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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