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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장난 티비를 중고거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 작성일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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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호성 | 조회수 | 8053 |
안녕하세요. 중고물품(tv)거래를 했는데요.... 처음에 판매자분한테 티비 수리비견적을 받아봤냐고 물어보니 7만원정도가 나온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원래가격 15만원에서 13만원에 줄테니 사가라고 했구요...그래서 티비를 구매하고 2주일정도 지난 오늘 티비 수리를 하러 서비스 센터에 가니 티비가 단종이 되어서 부품도 안나오고 구해서 한다고 해도 18만원 정도가 들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해서 물건 수리비 정확하게 견적 받아봤냐고 물어보니 그냥 전화로 상담만 받아서 대략 7만원 정도 나올거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 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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