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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번주에 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2. 그런상황에서 어제 임대차계약날이라 건물주분과 만났는데요. 저는 현임차인분과 일을 해결하고 임대차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늦어지고 건물주분이 해외에 자주 계시는분이라서요. 컨설팅 해주시는분께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은 추후에 넣으라고.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계약이 실행되는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임대차계약서는 쓴상태고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내야 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분 말과는 달라서요. 계약서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금은 입금안한상태에서 계약취소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ㅠㅠ 처음 하는 가게인데 너무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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