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계약금 입금전 계약취소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3-24
작성자 박민선 조회수 8050

1. 저번주에 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2. 그런상황에서 어제 임대차계약날이라 건물주분과 만났는데요.
저는 현임차인분과 일을 해결하고 임대차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늦어지고 건물주분이 해외에 자주 계시는분이라서요.
컨설팅 해주시는분께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은 추후에 넣으라고.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계약이 실행되는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임대차계약서는 쓴상태고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내야 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분 말과는 달라서요.
계약서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금은 입금안한상태에서 계약취소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ㅠㅠ
처음 하는 가게인데 너무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3-27 14: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사항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7 17: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