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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소송 민사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서성호 조회수 8052
렌트카 사고로 인해 지급독촉 전자소송 중입니다

저는 피고인이구요

전자소송 민사 인데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서류준비를 못해 기간내에

제출하지못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일이 24일인데
법원위치가 제주도라 비행기표를 구하지못해 늦게나마
변혼기일연기신청을했는데 기각되었고요, 항공권을 구하지못해 변론기일날에 참석하지못하는데 불이익이 엄청날까요..




운영자2017-03-24 11: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회 변론 기일 불 출석은 재판상 변론의 전 취지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장의 재량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데
이는 관련 서류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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