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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소송 민사 | 작성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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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성호 | 조회수 | 8052 |
렌트카 사고로 인해 지급독촉 전자소송 중입니다 저는 피고인이구요 전자소송 민사 인데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서류준비를 못해 기간내에 제출하지못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일이 24일인데 법원위치가 제주도라 비행기표를 구하지못해 늦게나마 변혼기일연기신청을했는데 기각되었고요, 항공권을 구하지못해 변론기일날에 참석하지못하는데 불이익이 엄청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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