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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이윤기 조회수 8043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무료로남겨봅니다..
2월초에 저희집강아지가 아기를 낳아서 분양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아지가 선천적으로
아프다면서 그쪽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상황입니다.
분양한지 1개월반이지난이시점에서 저도몰랐던 선천적질병에대해서
보상을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3-24 11: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령상 애완 동물은 물건으로 보기때문에 이에 입각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적 질병이 있었다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강아지를 분양한 사람이 강아지의 선천적인 병을 몰랐다면
분양을 취소하거나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4 11:5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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