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상속으로 아버지께 땅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친척과 반반같이 사서 명의만 아버지이름으로 하신거 였습니다. 그 친척은 부동산이 제법 많아 세금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던군요 20년넘께 아버지 이름으로 잇다 작년 가을 매매를 했습니다,상속 받은후 바로 그 친척 딸이름으로 1/2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매형식을 취해야 한다고해 제 통장으로 일부 금액을 넣어 제가 마치 매매(1/2)하는처럼 협조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전 순수하게 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며 언제든 돈을 인출해 가라고 건네 주엇지요 지난 겨울에 통장에 일부만 남기고 돈은 찿아 갔습니다 (현재는 제가건네준 통장과 카드 계좌를 아예 없애 버렷죠) 근데 그 땅을 판 그 시점부터 제게 정신적 피해를 주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절 불편하게해서 지금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첨부터 순수하게 다 협조해 줄 의양으로 제통장과 카드를 건네준 그게 대표통장이라거에 휘말리는일이 발생되는건지와 형식적매매계약서 쓰며 제게 보낸 돈 전부를 건네주겠다고 각서 비슷한거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I84OH8T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