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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 신탁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이종림 조회수 8053
상속으로 아버지께 땅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친척과 반반같이 사서 명의만 아버지이름으로 하신거 였습니다.
그 친척은 부동산이 제법 많아 세금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던군요 20년넘께 아버지 이름으로 잇다 작년 가을 매매를 했습니다,상속 받은후 바로 그 친척 딸이름으로 1/2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매형식을 취해야 한다고해 제 통장으로 일부 금액을 넣어 제가 마치 매매(1/2)하는처럼 협조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전 순수하게 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며 언제든 돈을 인출해 가라고 건네 주엇지요 지난 겨울에 통장에 일부만 남기고 돈은 찿아 갔습니다 (현재는 제가건네준 통장과 카드 계좌를 아예 없애 버렷죠)
근데 그 땅을 판 그 시점부터 제게 정신적 피해를 주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절 불편하게해서 지금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첨부터 순수하게 다 협조해 줄 의양으로 제통장과 카드를 건네준 그게 대표통장이라거에 휘말리는일이 발생되는건지와 형식적매매계약서 쓰며 제게 보낸 돈 전부를 건네주겠다고 각서 비슷한거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3-24 11: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벌칙 대상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관계에 문제점이 생겼다던지 정신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금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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