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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월 8일날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 날짜를 6월 10일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취소 위약금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위약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만 한줄 적혀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90일 기준으로 하여 예식날짜가 79일 남은 오늘 취소하게 되면 총예식비용의 10%(약 50만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하여 계약한지 15일 밖에 되지 않았고 식도 두달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하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으로 받았던 30만원만 받고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해보니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최소 90일 이상 남았을 때 가능하다고 하고 생활법령 정보 싸이트에 보니 예식장표준이용약관에는 2개월 전 취소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10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아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옳은 답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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