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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공해에 대해서..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박주영 조회수 8049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려구요..
저는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에 거주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벽담장 하나 사이에 옆집과 붙어있습니다.
저희는 실내에서 진돗개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중간중간 나가서 마당에서 뛰어놀으라고 내놓습니다.
잠깐 외출할때도 내놓고 외출하구요...
그런데...이사한날부터 계속해서 옆집사람들이 개들이 짖는다면서 정말 힘들정도로 뭐라고 하고 개들 한테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듯이 짖는것도 아니고 누가 지나간다거나 택배가 온다거나 옆집사람들이 나온다거나 하면 짖습니다.
큰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기를수도 없고..아이들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전원주택을 감행한것도 있는데....
소음공해죄에 해당할까요?옆집에선 ....조용히좀 있고 싶다고...집에서 자녀분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시끄럽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개가 당연히 조금씩은 짖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도 아니고 옆집으로 아이들이 넘어가서 짖는것도 아니고...저희집안에서 저희집 마당에서 짖는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확실히좀 알고 대응하고 싶어서요...확실한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3 14: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애완견 소음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방해금지 청구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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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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