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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에 대한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이** 조회수 8046
외할머니 슬하에 7남매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다들 나몰라라해
저희집에서 모시고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한명의 삼촌빼고 모시는 사람이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땅.집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해 상속재산포기각서
공증을떼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만장일치로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쓰지않으면 공증에 대한 효력이 없는지와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쓰지않은 삼촌이 소송을 걸어온다해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소유권을 주신다는 유언장을 남기신다고 하시면 100프로 저희 소유인지
후에 다른남매들이 소송을건다면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3-23 14: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그 전에 상속을 미리 포기한다던가하는
상속포기각서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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