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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체불 작성일 2017-03-22
작성자 임하나 조회수 8050
진정인은 15년3월2일 구고현법 수학학원에 입사하여 16년12월30일까지 1년 10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16년4월27일 967,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임금은 매월 5일에 들어왔고, 예상 퇴직금액은 5,555,300원.
퇴직금 관련하여 원장님께 17년2월10일에 연락하였으나, '1년치는 지급하지않았느냐, 남은 개월은 1년이 채 안됐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함. 3월18일 노동부에서 진정관련출석요구 문자를 받았고, 원장측에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못했더니, 문자가 옴. '분명히 퇴직금이라 하긴 뭐하지만 일년마다 일정금액을 드린다하여 드렸고, 두번째 해는 9개월 정도여서 안드렸다.' 3월22일 노동부에 출석하였으나, 원장님 불참으로 인한 진행 불가로 3월30일에 삼자대면하기로 한 상태.
오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제가 근로자이면서 아닌 항목들이 보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온 걸 보면 근로자이지만, 기본급이 없고 인센티브제로 진행된건 프리랜서라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자2017-03-23 14: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없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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