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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킹가해자입니다. 작성일 2017-03-22
작성자 장진혁 조회수 8052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롤아이디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아이디로 핵을써서 영구정지를 당했고 계정주인이 저를고소해서 오늘 수사관님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수사관님한테 전화가왔을때 계정을 6개구매했다고했는데 사실은 20개정도 구매했습니다.
20개중 19개는 정지를당했고 하나는 아직그대로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수사관님이 제가사는지역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신다고하셨는데 그때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될까요?
2. 저는 해킹아이디인지 모르고 해당사이트에서도 싼아이디라고만 되어있고 어디에도 해킹계정이라고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구매하는 도중에 해킹계정이라는걸 인지했습니다. 이럴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3.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어떤 벌을받게되나요?
4. 피해자 합의하게된다면 아무일없이 지나가게되나요?

답변 제발부탁드립니다.사람한명 살린다 생각해주세요
이런적이처음이라 엄청떨리고 무섭네요...
운영자2017-03-23 14: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아이디를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디를 사게 된 경위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과 사용경로, 횟수,
이로 인한 이득 등이 경미하다는 사실 등을 알려 처벌수위에 참작하도록 노력하세요.

다만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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