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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술을 마신후 한여자와 쌍방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는 성폭행을 당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여자의 동생이 현재 sns에다가 제 학교와 이름까지 거론을 하며 성폭행범이라고 댓글을 두세개 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어디가서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통화녹음에 보면 니가 성폭행을 당한거냐? 라고 하니 성관계를 한 여자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게 아니잖아. 술을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니까 그렇게 된거고, 그럴수 있는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가서 이 통화녹음을 보여주며 이걸로 성폭행이 아니라는걸 입증할수 있냐고 하니 성폭행을 당했다는게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라는 말을했기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진정으로 이게 맞아요? 솔직히 동네파출소에서 한말이라 믿기가 힘드네요.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한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진짜 답답해서 올립니다. 그 여자의 동생이 쓴 댓글때문에 제가 지금 성폭행범으로 몰렸는데 그 여자의 동생도 허위사실유포 및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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