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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때문에.. 작성일 2017-03-21
작성자 신명섭 조회수 8058
술을 마신후 한여자와 쌍방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는 성폭행을 당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여자의 동생이 현재 sns에다가 제 학교와 이름까지 거론을 하며 성폭행범이라고 댓글을 두세개 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어디가서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통화녹음에 보면 니가 성폭행을 당한거냐? 라고 하니 성관계를 한 여자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게 아니잖아. 술을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니까 그렇게 된거고, 그럴수 있는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가서 이 통화녹음을 보여주며 이걸로 성폭행이 아니라는걸 입증할수 있냐고 하니 성폭행을 당했다는게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라는 말을했기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진정으로 이게 맞아요? 솔직히 동네파출소에서 한말이라 믿기가 힘드네요.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한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진짜 답답해서 올립니다.
그 여자의 동생이 쓴 댓글때문에 제가 지금 성폭행범으로 몰렸는데 그 여자의 동생도 허위사실유포 및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가요
운영자2017-03-22 18: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관성있게 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혐의 나온다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나 무고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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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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