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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결제 환불건을 받지못한 사례 2 작성일 2017-03-20
작성자 최대봉 조회수 8048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1주일 정도 후에 환불 되엇냐고 물어보니 또

현장에 직접가서 환불해야된다고 그다음주에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주에 또 연락하니 체크카드라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또기다리다

1월말에 다시 연락하니그다음주중에 자기가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월 중슨쯤 제가 다시 연락을하니 4일정도 카톡을 읽지 않더군요

이때부터 사실 뭔가 느낌이 안좋았는데 5일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바빳다고 다음주에 보내주겟다고 지난번에 알려준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은 카톡밖에 안됩니다.

연락은 카톡으로만 했으며, 돈을주겠다던 주고받은 카톡내역은 존재하며

보낸 계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쓰고있는 휴대폰번호도있습니다.
(마지막 카톡이 2월24일입니다.)

이런경우 무슨죄가 성립이 되며

신고는 어떠한방법으로해야할까요 ?

이사림이 국적은 한국인데 해외거주자라 혹시 처벌이나 잡기힘든건아닌지..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썻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7-03-21 13: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가라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한국국적인경우)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송달이 불능이면
특별송달,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니 정확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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