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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런경우 사기죄인지 무슨죄가 적용되느지는 잘모르겠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었는데 게임하면서 많이 친해지게되어서 마침 제가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사람이 태국에 거주를 하고있다고 하여서 여행도 갈겸 이사람이 콘도 렌트를 하고있어서 태국에 여행하는동안 이사람이 렌트하는 콘도에서 묵기로했습니다. 이사람이 콘도 렌트를 하고있어서 태국에 여행하는동안 이사람이 렌트하는 콘도에서 묵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랑같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자면서 자기가 대신 결제할테니 여행가기전 숙박비+스카이 다이빙 비를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태국여행을 가서 같이 만나서 밥도먹고 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여행 마지막날 가기로했는데 제가 막날이라 ㅁ컨디션도 안좋고 이사람도 스카이 다이빙 하러가는데까지 왕복 몇시간이 걸리니 힘드니 등등 말을해서 안가기로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환불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제를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환불 돈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환불 되는대로 저한테 계좌로 보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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