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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8월달에 계약 만기인 상황임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남의땅 3평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소송당해 패소판결이 난 상황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니 그 집으로 제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저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함 상대방은 당장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송비를 물어야 될것이라고 협박함 전세임대차계약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나갈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집구할시간 2달정도가 필요한 상황임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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