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전세 퇴거청구 | 작성일 | 2017-03-20 |
|---|---|---|---|
| 작성자 | 김명중 | 조회수 | 8042 |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8월달에 계약 만기인 상황임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남의땅 3평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소송당해 패소판결이 난 상황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니 그 집으로 제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저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함 상대방은 당장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송비를 물어야 될것이라고 협박함 전세임대차계약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나갈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집구할시간 2달정도가 필요한 상황임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다음글 | 가사 상담 원합니다. |
|---|---|
| 이전글 | 보증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