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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퇴거청구 작성일 2017-03-20
작성자 김명중 조회수 8042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8월달에 계약 만기인 상황임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남의땅 3평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소송당해 패소판결이 난 상황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니 그 집으로 제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저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함
상대방은 당장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송비를 물어야 될것이라고 협박함
전세임대차계약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나갈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집구할시간 2달정도가 필요한 상황임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3-21 12: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불법거춘물이라도 현행법상 기본적인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계약내용이라던지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1 13:4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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