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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기관내 인사로 제가 사용 중인 컴퓨터의 업무파일(비밀자료가 아닌 일반자료)을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운받아 집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상급기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제 개인 컴퓨터를 무단으로 들고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가 불법이다 하여 저를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1: 저 의사에 반하여 아무리 기관소유 컴퓨터라지만 무단으로 저의 업무상 컴퓨터를 가져가도 되는지요? 질문 2: 당초 제가 삭제한 파일을 저의 동의도 없이 복원하여 업무상 알게 된 일반 개인정보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할 수 있는지? 저는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차후 업무상 관리업체와의 소송과 업체 간 교체시 발생될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한것입니다(상급자와 업체간 결탁하여 저의 컴퓨터파일을 삭제 또는 탈취하고자 사전에 시도한 점을 몇 번 감지함). *저의 기관에 잘못이 있다면 어느 법령에 저촉되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죄송하지만 3월 20일(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올림(010-385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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