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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작성일 2017-03-18
작성자 박승연 조회수 8041
저는 저의 지게차로 현장에서 부르면 시간당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초, 편도2차도로 인접 건물 증축현장에서 지게차에 철제빔을 실어 현장에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
적재할 곳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 잠시 편도2차로 갓길(주정차 황색실선)에 정차대기하고 있으라고
현장근무자가 지시해서 ,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는 내려서 다른 회사근무자와 함께
1,2차로 주행중인 차량을 수신호로 통제중이었는데 어두워서였는지
지게차에 가로로 실려있던 철제빔을 보지못한 차량이
철제빔과 충돌하여 철제빔이 수신호중인 저와 회사근무자를 가격하여 넘어지면서
회사근무자는 거의 다치지 않고, 저만 몇달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게차대여업 사업자등록자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만큼 상계처리한다고 하니, 제가 못받는 과실만큼 건설회사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1. 가해차량 보험사가 제게 20-30%과실을 말하는데, 이중 건설회사로 몇%나 청구가능할까요?
2. 금액이 소송까지 하기에는 소액인데 ,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운영자2017-03-20 11: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본인과실이 분명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한바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
운영자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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