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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셍활수급의 사각지대에서 작성일 2017-03-17
작성자 정영수 조회수 8045
저는 65세남성입니다.저는작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당하고 생활대책이 없읍니다. 그리고 저는 병이 있어서 매일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있는 상태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읍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라합니다. 외관상에는 별이상이 없으나 몸이 심한근육통으로 직장생활하기도힘듬니다.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데 시집간자녀가 둘이 있어서 생활수급자자않된다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애기들이 둘씩키우다보니 부모들을 도와줄경제적인 형편이 도저히 않됩니다. 저희 부부는 노동력도 없고 생활대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사각지대에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이라는법이 있다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운영자2017-03-20 11: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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