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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 고소사건 작성일 2017-03-17
작성자 정의태 조회수 8037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의료사고로 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경찰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촉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하여 현재 형사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면 별도로 특별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7-03-20 11: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민사소송은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그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다만, 의료소송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증거나 관계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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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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