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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개명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3-17
작성자 박정은 조회수 8035
안녕하세요
합이이혼한지 7년정도 되었구요 (양육권포기 위자료 양육비 없이 합이 이혼하였습니다.)
현재 아들 15살이남자아이가 있는데 이름 성을 바꿀려고 합니다.
7년전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다른남자랑 동거5년 하면서 결혼을 2016년도 6월4일 결혼하였습니다.
짐 아들은 결혼한 신랑한테 아빠라고 하면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름 성 개명신청하려며 어떻케 해야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7-03-17 15: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이나 개명은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한 뒤 허가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재판서등본 등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2~3개월정도 소요되며 신청 비용은 10~20만원 발생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을 따로 발생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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