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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죄 및 직무 유기 작성일 2017-03-16
작성자 patrick 조회수 8037
안녕하세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이 단체의 비용지출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지출 영수증 문제
아예 영수증이 없는 것도 많고, 카드 영수증도 총 금액만 있고 상세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물품 구입한 영수증도 일부 확인 하였습니다.)

2. 물품 사용 내역
입출 기록을 거의 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확인 해본 결과 필요량의 4~5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 거래하는 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해주고, 개인적으로 그 업체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4. 이 단체를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전화 녹음 하였음)

4. 관리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랜기간 은폐하였으며, 이를 공개하려는 회원들에게 대면 및, 전화, 카톡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 두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3-17 15: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위 내용만으로는 배임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다만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 및 자료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7 15:1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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