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직원수가 저를 포함한 3명인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형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 : 00만원(세금 및 4대보험 포함 금액) 상여금 : 없음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 사항 외에 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F167NR1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