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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관련문의 | 작성일 |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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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사원 | 조회수 | 8033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직원수가 저를 포함한 3명인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형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 : 00만원(세금 및 4대보험 포함 금액) 상여금 : 없음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 사항 외에 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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