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퇴직금관련문의 작성일 2017-03-16
작성자 김사원 조회수 803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직원수가 저를 포함한 3명인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형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 : 00만원(세금 및 4대보험 포함 금액)
상여금 : 없음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 사항 외에 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7-03-16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6 17: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횡령죄 및 직무 유기
이전글 문서유출 및 명예훼손문제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