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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유출 및 명예훼손문제 작성일 2017-03-15
작성자 이조희 조회수 8035
조금 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97년생 21살 여대생입니다 학과 학생회장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모욕을 당한 뒤로 밤에 잠을 못자서 미치겠습니다...사건내용과 질문사항 적을게요


[사건 내용]

1. 저는 2017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3월 6일 월요일까지 카카오톡으로 한 번, 전화로 한 번, 학과 학생회장에게 대면식 지원비에 대한 문의를 드림과 동시에 대면식비용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2. 총 두 번의 요청에 합당한 설명 없이 예산지원거절을 당했고, 3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 18분에 학생회장 개인 카카오톡으로 대면식 지원비 관련 건의문을 한글 파일로 제출했습니다.

3. 건의문 파일을 제출할 때, 학생회의를 거쳐 대면식 지원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대표들만 존재하는 단체카카오톡방인 ‘과대단톡방(5명존재)’에 회의결과를 써주시고, 만약 회의를 거쳤음에도 지원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출한 건의서를 제가 동기단체카카오톡방(이하 동기단톡방)에 올려 이런 식으로 지원비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원비가 없다며 동기들한테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4. 그러나 3월 8일 수요일 오후 4시 52분에 학과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제가 학생회장에게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낸 건의문을 허락도 없이 52명이 들어있는 동기단톡방에 게시했습니다.

2. 오후 5시 33분에 이 사실을 확인한 저는 그 때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대체 왜 학생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건의문이 동기단톡방에 뜬금없이 올라갔는지에 대해 그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동기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3. 동기가 말한 바로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전공수업이 끝나기 전 동기들이 전부 자리에 있을 때 학생회 무리가 들어오더니 그 전날(3월 7일) 미리 공지했던 대면식 지원비와 학생회비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학생회장이 동기단톡방에 올라온 건의문을 봐달라고 했고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으로 제 건의문 파일을 열어보며 학생회장의 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4. 건의문을 작성할 때 작성자 이름란에 제 이름 하나만을 적어놓았는데, 제 이름을 지우지도 않고 게시하였으며 심지어 원문과는 다르게 문단마다 빨간 숫자가 삽입된 상태였습니다.

5. 혼자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가 허락도 없이 유출된 것에 저는 너무나 큰 수치감을 느꼈고 학교자퇴까지 생각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6. 또한 사전에 학생회장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가 3월 8일 수요일까지 해외에 있어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보내 알겠다는 답장까지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회장이 분명 저의 부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3월 8일 동기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 건의문을 띄워놓고 “이 학우가 쓴 건의문은 협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을 작성한 ㅇㅇㅇ학우는 오늘 자리에 안계시네요??” 등등 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7. 덧붙여, 학생회 간부 중 한명이 저와 친한 동기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면서 학생회만 들어 있는 ‘학생회단체카카오톡방(이하 학생회단톡방)’을 직접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와 친한 동기가 학생회 간부의 핸드폰으로 학생회단톡방을 직접 확인하고 제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해당 카톡방 내용의 캡쳐본은 없으나, 그 단체카톡방을 직접 본 동기에게 정확하게 들은 내용만 적겠습니다.

<학생회단톡방내용>

학생회장 - (제가 쓴 건의문 파일을 올리며) 야 존나 얼탱이 없지 않냐ㅋㅋㅋㅋㅋ

부회장 - 야 나 쟤 한 대 때려도 돼? ㅋㅋㅋ

학생회 간부 1 - (불타는 이모티콘) 제가 빠따들고 가겠습니다!!

학생회 간부 2 - 아 나 저거 보니까 화나ㅋㅋㅋㅋ

학생회 간부 3 - 신종관심병자네 ㅋㅋㅋ


위의 내용을 듣고 저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으며, 공황장애 증상까지 보일 만큼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건 내용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

1. 제 건의문을 허락 없이 동기단톡방에 올린 학생회 간부에게 문서유출죄 혹은 비밀누설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두 개가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해당되는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해당 학생회 간부가 100%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3. 제 건의문을 올린 학생회 간부가 ‘학생회장이 시켜서 자기는 올리기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학생회 간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까?

4. 또한 학생회 간부가 ‘학생회장이 시켜서 자기는 올리기만 한 것’이라는 증언에 따라 학생회장도 같은 죄목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5. 7번의 학생회단톡방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듣기만 한 내용이라 캡쳐본 등의 증거가 없으며, 이 내용을 직접 법정 앞에서 증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한 동기가 제게 저 이야기를 알려준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화내용 녹음파일만 가지고 제 욕을 한 학생회들에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6. 만약 제가 학생회단톡방 내용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가해자들이 100%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자2017-03-16 17: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형사상 처벌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건의서가 유출을 금한다는 문구내지 협의가 있었거나
경제적인 가치내지 기밀문서에 해당되는 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톡방에서 명예훼손내지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생회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몇명이 있었는지 등이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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