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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 이용한 여행사 약관에 "여정 변경" 관련 독소 조항이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모든 case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 1, 2번과 같습니다 이미 여행사에 수차례 여정 변경 관련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1번 규정에 따라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2번 규정은 언급 조차 안합니다. 따라서 2번 항목은 항공사에서 원하여 넣은 독소 조항처럼 느껴지며 실제로 항공사에 여정 변경 요청 시 2번 규정을 근거로 들며 변경을 안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2번이 항공사의 변경 처리 불가의 근거가 될수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1) 요금규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2) 항공사에 직접 변경 요청 시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고만 언급되어 있으며 항공사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항공사에서 예약 변경 시''''라는 문구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공사에서 2번을 근거로 여정 변경을 안해주는 것이 적법한지 법률적 측면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요금규정- 예약변경'''' 출발 3시간 전까지 4만원징수 (편도기준/왕복티켓은 두배).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별도(3만원)/ 출발 3시간 이내부터 - NO-SHOW 시 5만원징수 (편도기준/왕복티켓은 두배).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별도(3만원) / 항공권은 출발일 기준 30일 이내 요청시에만 수수료 징수 후 변경가능 (출발일 기준 30일이 넘을 시 날짜변경불가) / 날짜변경시 변경수수료 이외에 시즌/좌석상황에따른 요금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은 재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시마다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특정 노선에 한하여 노선 결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발권 후 노선 변경이 불가 / 귀국일 시즌 변경시 해당 시즌 운임적용 (차액이 발생될수 있음)으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좌석 상황에 따라 운임차액+tax차액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예약관련-날짜변경'''' 발권 후 날짜변경은 해당 항공권의 규정에따라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간혹 날짜변경이 불가한 항공권도 있으니 발권 전 요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권 후 날짜변경 시 여행사에 신청하셔야하며 화원님께서 직접 해당 항공사에 예약 변경하시어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에서 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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