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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후기를 안좋게 남겼다고 고소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7-03-15
작성자 김혜성 조회수 8034


고소인이 갑이며 피고소인인 제가 을입니다.




갑은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따내는 마술의 비법을 판매하는 자이며, 을은 구매자입니다

마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의 핸드폰과 마술사의 핸드폰을 나란히 놓은 채, 마술사가 신호를 주면 순식간에 여자의 번호가 마술사의 핸드폰에 생성된다"

아무리 마술이라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을은 갑에게

" 여자의 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말 마술사의 핸드폰에 생성해내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SF 영화에나 나올법한 첨단 기술이라는 놀라움에 즉시 비법 동영상을 결제하여 시청하였으나,

갑의 설명과는 다르게 미리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눈속임 마술이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에게 자신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니 부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미 동영상을 시청하였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여자가 마술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끔 만들어서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생성해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은 틀린 설명을 한 것이 아니며,

말 뜻을 오해한 구매자의 잘못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며,
또한 상품페이지에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을이 계속 갑에게 설명과 달랐음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헷갈리게 설명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 이 운영하는 사이트 상품 후기와 유튜브 채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갑이 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을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 을이 갑을 무고,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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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했다가 30만원 버렸습니다... 판매자님 불친절하고 마술도 최악입니다 (내용有)







리뷰에 앞서 재치 있는 아이디어 마술을 만든 판매자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단 동영상에는 마술을 하기 전 폰으로 세팅하는 과정이 전부 편집되어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세팅하는 과정을 상대방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 마술은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류별로 리뷰를 해보자면,



< 1 > 손 안 대고 [핸드폰 화면 켜기, 카메라 촬영하기, 볼륨 키우기, 글자 확대하기, 자동전화 걸기]

☞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신체일부에 특수장비를 고정시켜야하기때문에 카페처럼 움직임이 완전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길거리처럼 유동적인 장소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손 안 대고 화면을 켤 수는 있지만, 손 안 대고 화면을 끌 수는 없습니다.


< 2 > 핸드폰을 뒤집어서 무작위로 8개의 번호를 누르면 마술사의 번호가 입력된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아이폰 시범 영상만 나와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으로 할 경우 오른쪽 상당의 시계 표시 때문에 티가 확 나서 십중팔구 들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하 자세한 설명 생략)


< 3 > 마음만 먹으면 관객의 폰으로도 할 수 있다?

☞ 관객의 폰을 빌린 후, 자신만 혼자 보면서 세팅하는 과정이 약 10초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하 자세한 설명 생략)


< 4 > Moving Number : 손동작을 취하면서 모르는 상대방의 번호를 마술사의 폰으로 이동시켜서 나타나게 한다?

☞ 불가능합니다.
동영상에는 그럴싸하게 편집을 해서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상대방의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마술입니다.
저도 이게 극도로 신기해서 판매자님한테 정말 모르는 상대방의 번호를 마술사의 폰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가능하냐고 질문드렸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다가 완전히 사기당했습니다.




리뷰를 마치며,

판매자님께서 실생활의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이러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기발하고 모두에게 존경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동영상처럼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사용하기에는 들킬 위험이 너무 높다는 점 때문에 비추천 하고 싶습니다.

필자는 < 1 > < 2 > < 3 > 마술의 해법은 이미 예전부터 다른 마술사의 해법 영상을 통해 알고 있었고 < 4 > 마술만 몰라서 이걸 알기 위해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술이라지만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판매자님께 정말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마술사의 폰에 나타나게 하는 게 가능한지 질문을 하였고 이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SF 영화에나 나올법한 첨단 기술급이라는 놀라움에 믿고 바로 결제를 했으나 완전히 속았습니다.

판매자님께서 그렇다는 답변을 한 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술(商術)로 필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이에 억울하여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님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저 호갱 당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판매자님께서는 목소리는 좋으신데 본인 말씀만 하시고 소비자를 다소 호구로 보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 리뷰 또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후기를 마칩니다.


※ 본 후기는 귀 사이트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적시(摘示)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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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7-03-15 17:24
1) 을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10.15. 2004도3912 판결)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당시 상황, 과정,게시판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2) 을이 갑을 무고,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무협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고죄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갑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등을 입증 및 일관성 있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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