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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횡령죄 성립 여부 | 작성일 | 201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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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직장인 | 조회수 | 8025 |
업무: 자금 관리(거래처 결제 및 급여 이체 포함) 근무기간: 약 1년 9개월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자 급여를 횡령했다며 직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 횡령 사실 없음, 구두 계약한 금액 그대로 급여 수령) 또한 현장 인건비 항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았는데(예: 100만원은 정상적으로 받고, 20만원은 현장인건비로 따로 받음) (일부는 제대로 세무 신고하고, 일부는 세금 문제등으로 인해 따로 챙겨주는걸로 구두 계약 함_6개월간 수령) 이 또한 허락 없이 가져간 금액으로 횡령금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 이체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날 처리 해야하는 건들도 많고, 액수도 커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대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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