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횡령죄 성립 여부 작성일 2017-03-15
작성자 직장인 조회수 8025


업무: 자금 관리(거래처 결제 및 급여 이체 포함)
근무기간: 약 1년 9개월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자 급여를 횡령했다며 직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 횡령 사실 없음, 구두 계약한 금액 그대로 급여 수령)
또한 현장 인건비 항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았는데(예: 100만원은 정상적으로 받고, 20만원은 현장인건비로 따로 받음)
(일부는 제대로 세무 신고하고, 일부는 세금 문제등으로 인해 따로 챙겨주는걸로 구두 계약 함_6개월간 수령)
이 또한 허락 없이 가져간 금액으로 횡령금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 이체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날 처리 해야하는 건들도 많고, 액수도 커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대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3-15 17: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등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등을 확보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대로 전혀 근거없는 사실로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급여로써 사업주와 협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5 17: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