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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만료이후 손해배상 작성일 2017-03-14
작성자 김부흥 조회수 8025
월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집 주인이 집을 다 확인한후 보증금을 돌려받줬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운영자2017-03-15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세입자의 과실여부,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 적절한 비용인지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청구액 등이
적정한 것인지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자2017-03-15 17: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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