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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만료이후 손해배상
작성일
2017-03-14
작성자
김부흥
조회수
8025
월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집 주인이 집을 다 확인한후 보증금을 돌려받줬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운영자2017-03-15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세입자의 과실여부,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 적절한 비용인지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청구액 등이 적정한 것인지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자2017-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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