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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계약 만료후 이사를 나간뒤 건물 관리인이 집확인을 하고 제가 물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한뒤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뒤에 다시 관리인이 다시 연락이 와 방문이 부서져 있다며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를 부분이고 관리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까?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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