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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계약만료 후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17-03-13
작성자 김정은 조회수 8030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만료후 이사를 나간뒤 건물 관리인이 집확인을 하고 제가 물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한뒤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뒤에 다시 관리인이 다시 연락이 와 방문이 부서져 있다며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를 부분이고 관리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까?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3-14 14: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세입자의 과실 혹은 고의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명백하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배상에 책임은 없습니다.

먼저 방문이 어떻게 하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4 14: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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