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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카관련 작성일 2017-03-11
작성자 김모궁 조회수 8031
헤어진 연인사례에 대한 조사중에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한 남성이 사귀던 애인의 나체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이 갖고있던 영상을 자신의 기기로 옮기고 남성은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남성이 다른 매체에 전혀 유포를 한 상황도 아니었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직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운영자2017-03-13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에 촬영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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