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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권이전 작성일 2017-03-11
작성자 김유지 조회수 8026
2016년 8월 29일에 같이 일을하던 매니저(점주)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서 대한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며 직원의 동의와 통장3개월 내역서 같은것등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대출을 받으려면 매장에서 근무를 하구있다는게 필요하다며 저의 신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도와달라해 알겠다고 하며 도와드리던중 매니저님이 기존의 대출이 있던 상태라 안된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체를 통해 진행한 대출이라 상담사가 매니져님도와드릴 수있는 방법이 하나더 있다며 이자만 저의 통장으로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다하고 진행을 하던도중 제가 대출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영업자냐 직원이냐 이런질문에 당연하게 매니저님 대출이니 자영업자다 이렇게 말하여 16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이건 매니저님이 받은게 아니고 내가 받은거구나 라는것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날 1600만원 하나와 200을 받았는데 받으며 두달안에 이전을 해주겠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을 안해준 상황입니다. 8/29일에 1600,200 / 11월 100 세번입니다. 빌려드릴땐 4대보험이 되어있었구 지금은 퇴직한상태인데 받을방법있나요
운영자2017-03-13 11: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대출시 본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대출회사에서
채무자 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한 본인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이 안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액을 변제하고 매니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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