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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3-10
작성자 이관형 조회수 8020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장손이구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데 장손몫을 할머니 본가의 1/3명의만 주신다고 하네요

상속이라는게 장손이고 제사를 도맡아 다 지내야 하는데도 정해진 할당량?같은건 없이 할머니 마음대로 분배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상속인(할머님)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이 있기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상담을 원하시는 지
질문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4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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