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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문의 | 작성일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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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욱 | 조회수 | 8024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될지 고심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년전 다니던 회사가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받으면서 회장(공갈협박), 사장(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장(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저(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웹프로그래머&편집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회장님이 이야기 해놨으니, 보건소에 담당자 만나서 홍보물품납품 계약진행하라는 지시에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과정 중에 잘모르는 업무라서 타업체견적서 2건을 제출해야한다기에 형식상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꺼라 인지를 못한 채 회사에 있던 타업체견적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만원에 구입하여 250만원에 납품하였는데, 경찰, 검사 자료 중 회사에 구입내역자료가 없어 현저히 높은 금액차이가 발생했다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개인 메일에 200만원에 구입했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의견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공단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저는 벌금형 정도 나올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하루하루 잠을 설치는데요.... 1.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있나요? 2.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이직을 준비중이라 공단, 임용고시, 은행권에 시험을 칠 예정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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