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출근시간 편의점 내 폰을 들고 15분 이상 돌아다닌것을 여학생들이 사진찍는거 같다고 학교 선생님 통해 경찰에 신고. (신고얘기가 있기 전 편의점에 전화하여 학생들 앞에서 사진찍는거 아니냐고 폰 확인해보고 CCTV 보고 신고하면 되지 왜 창피주냐고 그 부분에 대해 따졌고, 학교 선생님께도 상황설명 다 드린다고 전화했는데도 신고함) 조서를 작성하는데 경찰관 말로 모든 정황 1. CCTV보니 폰 손에들고 여학생 옆에 붙고, 밑에 있는 물건을 고르려 하고,, 제가 봐도 오해살만한 행동 2. 여학생 3명이 사진 찍는것 같다고 했다고 함. 3. 오전에 업무중 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함. 개통 후 부재중 전화로 해보니 경찰관이 출두하라 함 (조서 쓰면서 괜히 의심받는게 싫어 기존에 쓰던 폰이라고 거짓진술하고, 현행범 아닌데도 폰을 임의제출함) 이런 경우 판단하시기에 물적인 증거만 없을뿐, 모든 정황이(CCTV, 증언, 거짓진술) 경찰관은 제가 죄를 받을꺼라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촬영미수, 증거인멸죄인가요..?? 동종전과 없고 초범인 경우입니다..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가 나오나요...경찰관 말로는 몇십만원 나온다고 하고..답답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32OGV5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